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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의 4차 추경안 처리중인 여야가 중학생 돌봄비 지원과 통신지 지원 등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일부 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앞서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비지원금인 양육비 지원은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22일 중학생까지 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돌봄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1인당 15만원 지급!!!
추가로 지원하게 된 중학생들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16세~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9천억원으로 편성했던 통신비지원 대상을 조정하면서 4천억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예산을 중학생 돌봄비 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 개인택시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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