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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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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 앞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매출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과 영업제한을 받아왔던 집합제한 업종, 영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던 집합금지업종 176만여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1조 8,90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세코드로 업종확인이 어려운 태권도, 유도, 체육도장 소상공인들과 행정정보로 매출파악이 되지 않는 일부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10월 16일 신청대상자들께서 신청 서류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과 추석 이후 2차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기간

- 선지급 대상자 9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

-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 10월 1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우선 추석 전 선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9월 23일과 24일 안내문자를 받고 24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 선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10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변경될 수 있음)

그 외에 10월 16일부터 신청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신청일정을 알아보아야 겠는데요 매출확인과 업종코드가 확인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 10월 16일부터 아래의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kr 온라인 신청하기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그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자격

- 연매출 4억원 이하로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휴업, 폐업 안됨)

- 매출 기준 1)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 매출 기준 2) 예술, 스포츠 30억원 이하

- 매출 기준 3) 도매, 소매업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수 2)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위와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출 서류

10월 16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시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사업자 통장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런데 창업 시기에 따라서 매출감소를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19년 창업자와 20년 상반기 창업자와의 매출 비교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대상기간
19년 창업자 20년 상반기(5. 31 이전) 창업자
- 19년 매출 4억원 이하
- 19년 매출대비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
- 20년 6~8월 연간환산 매출액 4억원 이하
- 20년 6~7월 매출대비 8월 매출 감소

위와 같이 19년 창업자와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와 매출 확인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으니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24일부터 신청을 진행한 신속지급대상자들의 경우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전체 지원 대상자들의 30~40%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인데요

추석 후 지급되는 2차 새희망자금 대상자들은 10월 16일부터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10월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추석이후 지급되는 지원금들이 11월 이후로 지급시기가 확정된 만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역시 11월 이후 지급이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지급 대상자들 가운데에서는 국세코드로 업종파악을 해야 집합제한 업종인지, 집합금지 업종인지를 파악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100만원만 선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추후 10월 16일 이후부터 행정자료 확인 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집합제한 업종에 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추후 10월 16일 이후부터 행정자료 확인 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집합제한 업종에 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4차 추경 본회의에서 최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과 달리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 등은 그대로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외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문직종 : 변호사, 회계사, 약국, 동물병원 병원 등

사행성 업종 : 도박 업종,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점집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의

이번 새희망자금의 경우는 신청 내내 24시간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언제든지 쉽게 문의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 사이트 링크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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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체적인 신청과 지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곧 추석이고 선지급 대상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미리미리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서 10월 16일 신청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이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연 2~4%대로 대출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대출 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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