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이 육박하는 4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이번 추석 전까지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7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40만원 상당의 현금성으로 지급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초등학생 학부모들까지 아동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현금 20만원 지급
이번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영유아 아동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씩으로 정해졌는데요 지급 방법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수업료나 학비, 급식비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현금 지급"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먼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아동돌봄쿠폰 지원의 대상을 7세 미만의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한정했었는데요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자녀/아이 돌봄 부담이 커진 만큼 초등학생 전학년까지 양육비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포인트나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포인트는 사용처에 대한 제한으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돌봄 지원금 양육비 20만원의 사용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선 1차 지원금은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는 추석 전까지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만12세 이하 아동은 553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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