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청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했던 청년구직활동지금원에서 추가로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 재난지원금 나이(18세 ~ 34세)
청년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에는 중위소득 120%이하 뿐 아니라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18세에서 34세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20%는 1인 기준 2,109,000원이며 4인가족 기준 5,699,00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120% 제한을 둔 이유는 청년들의 미취업 상태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인지 그냥 놀고 있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될 경우 대략 5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통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작지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이후 2년 넘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은 해당 금액을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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