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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 통과 최대 25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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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장법에 의해서 현행 10일로 규정되어 있던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처음 시행했던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이미 10일 모두 사용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이번에 이를 인정해 이미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10일에서 15일까지 휴가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 추가가 가능해 아직 기존의 10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총 25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 대상은 8세 미만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나 학교 유치원등이 휴업 휴교 등교중지 상태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단,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던 가족돌봄비용은 9월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 금액이 남았더라도 무급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10일 동안 지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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