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필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기 전의 이름인데요 아직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내용을 계속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 및 취지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함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을 대신해 작은 도움을 드리기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자, 소득, 재산,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나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이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신 분(생일이 지난 사람)들께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구분이되는데요 기준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부부가구 :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 부부가구 : 608,000원 |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2020년 기준 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위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①)과 재산의 소득환산액(②)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기타소득 종류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고 지급이 결정될 경우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월 최대 254,760원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인 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갈 서류와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갈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계좌의 통장 사본(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작성 가능한 서류
1)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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