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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코로나 2.5단계 격상! 학원/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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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한 코로나 2.5단계 시행

 

적용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집중적으로 강화조치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2.5단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1. 음식점 방역 내용/수칙

수도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시간

-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

 

코로나 2.5단계

①  사업장 방역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마스크 착용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에는 제외

 

거리두기 유지

-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최소 1미터 유지)

- 주문 포장 대기 시 사용자간

2m 간격유지 

(최소 1미터 유지)

 

② 이용자 수칙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 음식 배달 포장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반드시 작성

(성명, 전화번호,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쉬에는 제외

 

코로나 2.5단계

2. 학교, 학원 휴원

적용 기간

8월 31일 ~  9월 6일 밤 12시까지

 

적용 내용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코로나 2.5단계

3. 교습소 방역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관리

- 마스크 착용

- 이용자간 거리유지

2m 간격유지 

(최소 1미터 유지)

 

코로나 2.5단계

4. 커피전문점 방역 수칙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포장 배달만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주문 포장 대기자 포함

(최소 1미터 유지)


5. 벌금 부과

이를 어기는 사업장 운영자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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