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한 코로나 2.5단계 시행
적용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집중적으로 강화조치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2.5단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음식점 방역 내용/수칙
수도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시간
-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
① 사업장 방역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마스크 착용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에는 제외
거리두기 유지
-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최소 1미터 유지)
- 주문 포장 대기 시 사용자간
2m 간격유지
(최소 1미터 유지)
② 이용자 수칙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 음식 배달 포장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반드시 작성
(성명, 전화번호,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쉬에는 제외
2. 학교, 학원 휴원
적용 기간
8월 31일 ~ 9월 6일 밤 12시까지
적용 내용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3. 교습소 방역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관리
- 마스크 착용
- 이용자간 거리유지
2m 간격유지
(최소 1미터 유지)
4. 커피전문점 방역 수칙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포장 배달만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주문 포장 대기자 포함
(최소 1미터 유지)
5. 벌금 부과
이를 어기는 사업장 운영자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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