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한 지원금입니다. 신청한 가구에는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 100만원(최대)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0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소득이 25%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75%이하
1인 : 131만7896원
2인 : 224만3985원
3인 : 290만2933원
4인 : 356만1881원
5인 : 422만828원
6인 : 487만79776원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면서 재산기준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도시 6억원 이하,
2)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3) 농어촌 3억원 이하
저소득층의 기준은 사실 위의 재산기준보다 한참 낮지만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재산 기준의 폭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황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증빙서류 및 신청서류 정리
중위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분이며, 25%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통장 거래내역
- 지급명세서
- 카드매출내역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등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문신청은 19일부터인데요 읍면동 지자체 관할 장소에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마감은 모두 10월 30일까지입니다.
주의할 것은 긴급생계비 지원은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의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래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10.02 |
---|---|
새희망자금 매출액 계산하기 (0) | 2020.09.30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0) | 2020.09.29 |
중학생 돌봄비 지원 15만원 확정! (0) | 2020.09.22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0) | 202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