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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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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연휴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속지급 대상자 18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9천억원대의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추석 전 신속지급 소상공인들은 '간이과세자'로 매출감소여부 확인 없이 지원금을 선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속지급 대상자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5만명정도라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기간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1) 연매출 4억원 이하, 아래 매출 비교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아온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서 매출에 관계 없이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전국의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10명 이하 학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매출여부와 관계 없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일반업종에는 법인 택시기사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연매출 4억 이하와 매출감소 등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제한업종이었던 집합제한,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여부와 상관 없이 각각 1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

전문직과 사행성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유흥업종 역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지만, 최종적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들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직과 사행성 업종으로 도박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입대업, 점집,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동물병원, 골프장, 다단계 방문 판매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

"10월 16일부터 2차 대상자 신청 시작!"

 

간이과세자의 경우 9월 25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10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2차로 신청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10월 16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2차 신청자들의 경우 직접 매출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매출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자 통장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현재 온라인 신청이 진행중이며 추후에도 새희망자금.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지자체의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신속지급 대상자들 중 추석 연휴기간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10월 5일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정보를 통한 매출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증가했을 경우에는 추석 이후 또는 내년에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 및 매출 증명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소상공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기준인데요 자신이 기준에 맞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자격으로는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페업 또는 휴업하지 않은 정상 영업장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기준자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격
1) 숙박, 음식점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2) 예술, 스포츠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3) 도매, 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
4)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5)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 감소 증명 방법

1구간

(19년도 창업자) 19년 연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2구간

(20년도 상반기 창업자) 20년 6~7월 평균매출 대비 8월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

연매출 기준은 상반기 매출이 없을 경우 6~8월 3개월 간의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해 4억원 이하임을 증명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이번에도 역시 매출증명 과정에서 상당한 서류준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16일 전에 미리미리 서류들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16일 차질 없이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신청자 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그래도 마지막에 유흥주점 및 고위험시설과 법인택시기사 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범위를 만족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공감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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