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희망자금 매출 증명서류 안내 ★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국세청 및 행정정보 자료들을 통해 소득이나 매출내역을 파악하고 선별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자료 등이 파악이 되지 않는 대상자들은 직접 소득 및 매출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나 6~7월 평균 매출/소득 증명과 8월의 소득/매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선별적 지금, 선지급 후 확인 등으로 이번 2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신청절차를 일부 생략한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 소득과 매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집합중지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매출과 매출 감소여부 상관 없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역시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토대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별도의 신청 절차가 생략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어 매출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연매출 및 매출감소 내역을 서류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신청 자격
연매출 4억원 이하, 지난 6~7월의 매출 대비 8월 매출이 상당부분 감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경영안정자금으로 새희망자금을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창업자 : 19년 평균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 : 6~7월 평균매출 대비 8월 매출 감소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단, 1인가구일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연매출 확인 및 매출감소 증명서류 준비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매출증빙 서류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내역 등
6. 신용카드 매출액
7.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8.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통장거래내역의 경우 액셀파일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위와 같으며 위의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증명을 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은 아래의 새희망자금 신청 온라인사이트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시면됩니다.
앞서 정부에서 직접 선별한 대상자들은 위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단 등을 제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정부에서 매출 자료 등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 시스템에 구축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장소
새희망자금은 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시에는 지자체에서 지정된 신청장소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시기
정부는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음주부터 대상자 선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지정하면 바로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빠르면 다음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약국이나 편의점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부적인 지급대상 업종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 중에 지급대상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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