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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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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증세 3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양도차익 최대 72%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개정안, 부동산3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3법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세법에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개정된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된다고 하며, 취득세 인상은 지난 7월 11월 이후 계약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2.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도 의결됐고,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3. 법인세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역시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아래는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법안 내용입니다.

 

1)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 6월부터 단기 보유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인상.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7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 적용 등이 골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함.

2) 법인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 과세함.

 

3)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0% 적용.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 상향.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4)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

 

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 이하)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화.

 

7)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

 

8)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9)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

 

10)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11) 주택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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