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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 신청 자격, 조건,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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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어 최소한의 일상 생활을 유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150만명의 사람들이 이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지원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는 만큼 매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자격 기준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신청 자격, 조건, 기준, 신청방법

2020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지정된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기준 중요사항!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선정 조건 기준은 2020년도에 와서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기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2020년 기준)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위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1인 증가시 88만 3,347원씩 증가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올림)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급여 신청자(생계급여 수급대상자)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 조건입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자식들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능력이 없어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부양의무자 대상

-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 배우자, 자식들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나. 부양의무자 기준

- 피부양비 부과율 10% 이내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 고재산가 제외)

이미 아래의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향후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끕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초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1년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 2022년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번년도까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시면 되며, 2020년도에 신청이 어려울 경우 내년부터는 충분히 받아보실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3.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는 서비스 신청시에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방문하여 상담을을 받으시면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기다리시면 심사 기간을 거쳐서 생계급여 지급결정이 나게 되고 이후 지정된 통장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www.129.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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